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공사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
7.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2025.1.21>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