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공사의 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자본금
6.출자의 방법
7.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삭제 <2025.1.21>
④공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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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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