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15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제출요청 사유
3.자료를 제출할 자
4.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5.제출기한과 장소
6.제출방식
7.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8.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 내용 및 해당 제재의 근거 법령ㆍ조항
③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5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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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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