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광고 관련 홍보활동
2.국내외 방송광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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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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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지사등의 설치등기제16조 · 이전등기제17조 · 변경등기제18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19조 ·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조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감독제22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