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광고 관련 홍보활동
2.국내외 방송광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3.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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