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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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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원
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제1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가목이나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3.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4.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5.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資金貸借)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아닌 자로서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
2.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다른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자(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대표이사나 임원의 임면(任免)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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