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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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