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승인지분출자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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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10.1>
1.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가.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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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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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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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