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10.1>
1.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
가.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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