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