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2.해당 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3.그 밖에 효율적인 협회 감독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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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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