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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변경허가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변경허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합병ㆍ분할의 당사자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사업 현황
2.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ㆍ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양도인ㆍ양수인의 주식 및 지분의 소유에 관한 서류
3.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4.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후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서
6.합병ㆍ분할 또는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7.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을 심사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신청자에게 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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