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주인 방송광고
2.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이나 자체 행사를 소개하는 방송광고
3.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광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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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제4조 · 변경허가 등제5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제6조 · 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제7조 · 재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