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삭제 <2021.9.24>
⑥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의 산정 절차 및 기준 1)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가) 기준금액 산정 기준금액은 중대성의…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