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삭제 <2021.9.24>
⑥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