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