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있으면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천받아 위촉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다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⑥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