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
위임 근거 ·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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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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