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6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백년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원사업대상자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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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행정제재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이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백년소상공인은 제1조의4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 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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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4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지원 사업을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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