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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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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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3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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