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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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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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6조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제7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제8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9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9조의2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제10조의2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제11조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제11조의2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제11조의3 ·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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