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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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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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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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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