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서명법보증서등전자적전자조달시스템계약담당자수요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보증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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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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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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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