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자체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대통령령수요기관충족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
2.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 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려는 수요기관에 대한 신규 구축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2.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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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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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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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