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1.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②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부정한 전자조달행위 신고서 또는 제보서에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받은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구체적인 유형별 지급금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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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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