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포상금전자조달행위신고하거나조달청장이증거자료감사ㆍ공정거래조사지급대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1.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수사기관 또는 감사ㆍ공정거래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닐 것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부정한 전자조달행위 신고서 또는 제보서에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를 받은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구체적인 유형별 지급금액과 포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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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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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같은 항에 따른 신고자를 말한다)로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규모, 전자조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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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