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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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용
8.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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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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