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ㆍ운용
8.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