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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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1.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공항보안관리
9.공항재산관리
10.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16.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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