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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 · 광역급행철도기획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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