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속관서)
①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5.1.6>
②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ㆍ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32조(소속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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