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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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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