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철도국)
①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2020.12.29>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0.12.29>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9.3.19, 2020.9.10>
1.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ㆍ조정
2.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관한 사항
5.철도 산ㆍ학ㆍ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운용
7.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ㆍ관리
8.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9.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ㆍ건설에 관한 사항
10.광역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관리ㆍ지원
11.도시철도 관련 계획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철도물류시책의 수립ㆍ시행
15.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ㆍ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고속철도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19.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철도 건설사업의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철도시설ㆍ차량ㆍ용품ㆍ기술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ㆍ조정
23.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철도시설의 개량ㆍ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28.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ㆍ운영에 관한 사항
29.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차량안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철도업무종사자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1.철도 건널목 개량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