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ㆍ운영
3.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4.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7.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ㆍ관리
9.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