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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