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