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5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둔다.
②주택공급추진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③본부장, 주택공급정책관 및 주택정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ㆍ단기 주택 공급 관련 총괄 및 조정
2.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총괄
3.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개선
4.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령의 운영
5.공공주택의 유형ㆍ지역별 입주 수요량의 조사 및 분석
6.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조사 및 발굴
7.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운영
8.공공주택지구 보상, 착공 등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관리
1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관리 및 지원
13.주거재생혁신지구 발굴ㆍ지정 등 사업 관리
14.국유지ㆍ공유지, 쪽방 밀집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15.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16.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17.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18.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19.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20.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영
21.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22.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업무 지원
23.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및 조정
24.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지원
25.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6.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27.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관리 및 지원
⑤주택공급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주택정비정책관은 제4항제17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⑧별표 5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⑨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급추진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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