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1.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ㆍ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ㆍ관리
4.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세부도화(細部圖畵)
6.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ㆍ개발
7.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지도의 전산편집ㆍ제작ㆍ관리 및 판매ㆍ보급
9.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전산화ㆍ관리 및 보급
10.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삭제<2017.2.28>
13.측량ㆍ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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