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ㆍ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28>
②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9.3>
③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5개 이내의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9.3, 2016.2.29, 2025.2.25>
④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