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③삭제 <2026.2.27>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명칭 및 위치
구분 | 명칭 | 위치 지방국토관리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지방항공청 | 서울지방항공청 | 인천광역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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