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속기관)
①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ㆍ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8.6.8>
③삭제 <2026.2.27>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를 둔다. <개정 2016.2.29,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