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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