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1.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삭제 <2021.12.28>
8.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지역개발사업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