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12.29>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2016.5.31, 2017.2.28, 2017.10.31, 2021.12.14, 2022.12.27>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5.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ㆍ지원
7.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갈등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ㆍ개정의 총괄
9.국무회의ㆍ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소송ㆍ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지원
11.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ㆍ감독 사무의 총괄ㆍ지원
12.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 사무의 총괄
12의2. 국토교통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ㆍ세출의 총괄
14.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5.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16.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6의2. 삭제 <2017.12.29>
16의3. 건물ㆍ교통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17.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9.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1.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ㆍ폐지
2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총사업비의 총괄ㆍ조정
25.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ㆍ시행
26.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삭제 <2014.4.1>
31.삭제 <2014.4.1>
32.삭제 <2014.4.1>
33.삭제 <2014.4.1>
34.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5.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36.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37.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8.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8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9.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0.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④삭제 <2020.12.29>
⑤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