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통물류실)
①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②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12.29, 2022.12.27>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5.10, 2017.12.29, 2019.2.8, 2019.3.19>
1.육상ㆍ항공 등 교통정책ㆍ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2.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3.국가기간교통망ㆍ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ㆍ시행
4.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ㆍ시행
5.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ㆍ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6.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령의 운용
9.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법령의 운용
11.주차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2.삭제 <2022.12.27>
13.삭제 <2022.12.27>
14.삭제 <2022.12.27>
15.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15의2. 삭제 <2022.12.27>
16.삭제 <2022.12.27>
17.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18.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 운송사업(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운용
19.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ㆍ지원ㆍ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20.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ㆍ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1.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ㆍ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ㆍ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22.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23.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4.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5.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26.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7.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8.복합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29.물류시설ㆍ장비의 기술개발
30.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31.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2.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33.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ㆍ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34.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35.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6.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7.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38.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9.교통안전 홍보ㆍ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0.「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41.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42.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3.삭제 <2022.12.27>
44.삭제 <2022.12.27>
45.삭제 <2022.12.27>
46.삭제 <2022.12.27>
47.삭제 <2022.12.27>
48.삭제 <2022.12.27>
49.삭제 <2022.12.27>
50.삭제 <2022.12.27>
51.삭제 <2022.12.27>
52.삭제 <2022.12.27>
53.삭제 <2022.12.27>
54.삭제 <2022.12.27>
55.삭제 <2022.12.27>
56.삭제 <2022.12.27>
④삭제 <2020.12.29>
⑤삭제 <2020.12.29>
⑥삭제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