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한시정원)
①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②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0>
③삭제 <2025.2.25>
④삭제 <2024.3.26>
⑤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⑥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