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5.12.30>
②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12.30>
③삭제 <2025.2.25>
④삭제 <2024.3.26>
⑤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24.5.28, 2026.6.30>
⑥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신설 2024.5.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5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 4 일반직 계 | 4 5급 이하 | 4 2. 제5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3 일반직 계 | 3 5급 이하 | 3 3. 삭제 <2025. 2. 25.> 4. 삭제 <2024. 3. 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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