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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