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서울지방항공청장 및 부산지방항공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항공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제30조(지방항공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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