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조문 67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58조의3 (30개)
제36조 제37조 제38조 직무제39조 명칭 등제4조 하부조직제40조 철도경찰대장제41조 하부조직제42조 지방철도경찰대 등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제5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제51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제52조 직무제5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53조의2 직무제53조의3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54조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5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56조의2 제57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