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0개 · 보좌기관의 설치·보조기관의 설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