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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