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 건설정책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건설정책국)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7.2.28, 2018.3.30, 2018.12.11, 2020.2.25, 2025.12.30>
1.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 및 감독
4.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건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용
7.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9.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
18.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20.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22.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ㆍ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건설공사 설계ㆍ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시설물의 안전ㆍ유지관리제도의 운용 및 국토교통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34.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35.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36.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37.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38.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의 개선
39.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정책의 총괄ㆍ조정
40.지하안전관리 제도 및 법령의 운영
41.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삭제 <2020.1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