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3.2.28>
1.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의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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