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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2조 ·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의 봉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직의 최종 용기나 포장은 그 용기나 포장을 뜯지 아니하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봉함해야 하고, 한번 개봉한 후에는 다시 쉽게 봉함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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