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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 ·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포함한 의학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직의 분배ㆍ이식 금지대상 여부를 판정할 것
2.「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표준작업지침서(이하 "표준작업지침서"로 한다)에 따라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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