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분배하지 말 것.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은 분배하지 말 것.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대외무역법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조직 관리기준조직조직은행분배하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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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1.9.10>

1.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분배하지 말 것
2.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은 분배하지 말 것

2의2. 제12조에 따라 봉함한 조직을 다음 각 목에 따른 자 외에는 분배하지 말 것

가.조직은행
나.조직이식의료기관
3.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조직은행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4.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할 것
5.취급 조직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분배 중단,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
6.조직의 가공처리방법 및 보관방법의 변경, 조직의 사용기간 연장, 주요 시설ㆍ장비의 변경, 채취기관 추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릴 것

6의2. 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

7.별표 3의 조직 관리기준(이하 "조직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은행을 운영할 것

2. 조문 관계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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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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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분배하지 말 것.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은 분배하지 말 것.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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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