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회수ㆍ폐기명령 등)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에 회수ㆍ폐기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10>
1.대상 조직의 명칭
2.회수ㆍ폐기명령 등의 사유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조직의 분배기관ㆍ분배량 및 분배일자
2.회수계획 및 회수된 조직의 폐기처리 방법 등
③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마쳐야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0>
1.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실적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④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기간 안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1.9.1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의 회수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