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①법 제15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코드(이하 "표준코드"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코드(이하 "바코드"라 한다)
3.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
4.보존용액명
5.보관온도
6.방사선 멸균 시 "방사선 멸균"이라는 문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도안(圖案)
②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좁아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용기나 포장에는 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바코드만 적을 수 있다.
1.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에 적고,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첨부문서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한 경우
2.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둘러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적은 경우
③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처리과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적을 수 있다. <개정 2016.5.13>
1.법 제15조의2제1호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조직의 세부 명칭
3.법 제15조의2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4.표준코드
5.바코드
6.보관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