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표준코드바코드방사선 멸균기재사항-첨부문서 참조용기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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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코드(이하 "표준코드"라 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코드(이하 "바코드"라 한다)
3.소독 및 멸균처리 내용
4.보존용액명
5.보관온도
6.방사선 멸균 시 "방사선 멸균"이라는 문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도안(圖案)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용기나 포장의 면적이 좁아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용기나 포장에는 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바코드만 적을 수 있다.
1.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에 적고, 해당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첨부문서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한 경우
2.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둘러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법 제1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적은 경우
조직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처리과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직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적을 수 있다. <개정 2016.5.13>
1.법 제15조의2제1호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의2제2호에 따른 조직의 세부 명칭
3.법 제15조의2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4.표준코드
5.바코드
6.보관온도

2. 조문 관계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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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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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7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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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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