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직의 표시ㆍ기재 사항과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할 때에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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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조직의 표시 및 기재 사항과 첨부문서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1. 공통사항 가. 조직을 취급한 조직은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취급한 조직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1) 국내에서 채취ㆍ처리 완료된 조직: 조직을 채취ㆍ처리한 조직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를 각각 기재한다. 2) 해외에서 채취ㆍ처리 완료된 조직: 수출국 제조원과 조직을 수입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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