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1의2.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2.삭제 <2024.9.19>
3.제7조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4.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4.9.19>
6.제14조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7.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2015년 1월 1일
8.제16조에 따른 조직의 수입승인: 2015년 1월 1일
9.제17조에 따른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2015년 1월 1일
10.제18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고: 2015년 1월 1일
11.삭제 <2022.7.12>
12.삭제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