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조직조직은행준수사항의료관리자작성ㆍ보고투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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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1.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1의2.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2.삭제 <2024.9.19>
3.제7조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4.제9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장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4.9.19>
6.제14조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 사항: 2015년 1월 1일
7.제15조에 따른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 사항: 2015년 1월 1일
8.제16조에 따른 조직의 수입승인: 2015년 1월 1일
9.제17조에 따른 조직 수입의 변경승인: 2015년 1월 1일
10.제18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고: 2015년 1월 1일
11.삭제 <2022.7.12>
12.삭제 <2022.7.12>

2. 조문 관계도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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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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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증자 병력 및 투약이력 확인 및 부적합 조직 폐기: 2015년 1월 1일. 제5조에 따른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2016년 1월 1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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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