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첨부문서 기재사항)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8, 2025.12.30>
1.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용기나 포장의 손상 또는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의 만료 등 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2.법 제15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5조의2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사항-용기 또는 포장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 절차
4.조직 처리에 사용된 후 남아있는 용액명
5.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이식하고 남은 조직은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내용
6.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식해야 한다는 내용
7.처리과정을 완료한 후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함한 조직을 멸균 또는 재멸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8.부작용 발생 시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
9.삭제 <20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