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 (첨부문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용기나 포장의 손상 또는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의 만료 등 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법 제15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첨부문서 기재사항기재사항-용기 또는 포장 참조조직포장내용용기나절차기재사항-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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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첨부문서 기재사항) 법 제15조의3제6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8, 2025.12.30>

1.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용기나 포장의 손상 또는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의 만료 등 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2.법 제15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5조의2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사항-용기 또는 포장 참조"라는 문자를 표시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 절차
4.조직 처리에 사용된 후 남아있는 용액명
5.조직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이식하고 남은 조직은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없다는 내용
6.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식해야 한다는 내용
7.처리과정을 완료한 후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봉함한 조직을 멸균 또는 재멸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8.부작용 발생 시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
9.삭제 <2021.9.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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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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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최종 용기나 포장의 손상 또는 법 제15조의2제3호에 따른 사용기한의 만료 등 조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 법 제15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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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