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인체조직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체조직감시원(이하 "인체조직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1.인체조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조직감시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체조직감시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조직감시원의 효율적 직무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체조직감시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체조직감시원의 직무 및 임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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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인체조직감시원증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 12. 4.> (앞면) 인체조직감시원증 | 사진 (3cm×4cm) | (성명) (소속기관 명칭) 53mm×85mm[인쇄용지(특급) 180g/㎡] (뒷면)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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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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